-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증명확인서(POLICE REPORT)를 받습니다.
-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를 하고, 임시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.
- 일정이 여러 국가를 여행한다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지만, 다음 일정이 없고 귀국해야 한다면 발급 기일이 짧은
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귀국해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(재외공관에서 재발급 소요시간 : 여권 1주~2주, 여행증명서 3~4일)
- 여행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분실여권의 사본과 여권용사진 2장 있으면 발급기일이 단축될 수있습니다.
- 5년 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할 경우 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