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습니다. 이때 신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
절도를 당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별도작성해야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.
2)본국으로 귀국후 POLICE REPORT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신고합니다.
보험사 제출시 필요서류 : POLICE REPORT, 손상품 수리견적서(영수증 포함),여권사본, 통장사본 (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)
보험처리가 안되는 것들 : 현금, 수표, 항공권 등등의 유가증권